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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지급조건 총정리
“육아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할 때, 당장 생계가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는 육아와 일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무급휴직 제도입니다.
✔️ 고용주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육아휴직급여
- 지원기간: 최대 1년 (12개월)
- 급여액: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개편 기준)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
기간 | 상한 지급 |
첫 1개월 | 200만 원 |
첫 2개월 | 250만 원 |
첫 3개월 | 300만 원 |
첫 4개월 | 350만 원 |
첫 5개월 | 400만 원 |
첫 6개월 | 450만 원 |
💡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연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신청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 실업급여 받은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간 & 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 1개월부터
👉 육아휴직 종료일 + 12개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 우편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는?
구분서류
공통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
추가 | 통상임금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 지급자료 |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았을 경우 금품지급 내역 포함 |
📌 서류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전국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용24_개인
m.work24.go.kr
💡 꼭 알아두세요!
-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유지
→ 단,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 - 직장 복귀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급여 일부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 복직 후 6개월 유지 시 잔여 급여 추가 수령 가능)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 불이익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마무리 한마디
일도, 육아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 소득 걱정 없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 정부 지원으로 고용 불안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가족친화 복지제도예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소중한 육아의 시간을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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