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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2025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지원대상, 소득요건, 신청팁

by 솔봄바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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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안정된 주거

영구임대주택 공급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내 집 마련은 힘들어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필요하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평생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바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주는
대표적인 공공주거복지 정책입니다.

✔️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
✔️ 입주 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임대료 부담이 낮아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지자체 등에서 공급 및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표적인 대상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등록장애인 (지적, 정신, 뇌병변 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
  •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대부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
    예) 월세 기준 10~20만원대 가능 (지역·면적에 따라 상이)
  • 장기 거주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평생 거주 가능
  • 보증금 부담 완화
    초기 입주보증금도 시중 전세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관리비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타 주거복지 혜택 연계 가능

💡 특히 고정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대안입니다.

 

 

🗓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기간

  • 지역별, 접수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름
  • 연중 수시모집 또는 정기모집 형태
    → 꼭 LH청약센터, 지방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LH 주거복지센터, 지방공사,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원칙입니다.
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문 필수 확인!

 

📌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요건 충족 여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요건: 차량·부동산 등 자산 합산액이 일정 수준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여부
  • 기타 지자체 또는 기관이 정한 조건 충족

선정 후 입주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별 연락 및 계약 안내가 진행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구분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LH청약센터 고객센터 1670-0002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주거복지과 지역별 상이

 

 

🌟 마무리 한마디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주거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 시작이 바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제도입니다.

👉 시세의 30% 임대료,
👉 안정적인 평생거주 가능,
👉 다양한 주거복지와 연계 가능한 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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