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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 0원, 부가세 무실적 신고 꼭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은 해뒀는데 1년 동안 매출이 한 건도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해도 될까요?온라인 판매나 블로그·콘텐츠 사업, 1인 사업 등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부터 해놓고 실제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특히 간이과세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매출이 0원인데 낼 세금도 없잖아?”“그럼 부가세 신고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결론부터 보면 매출이 0원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예요.국세청도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보다 적더라도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는 별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전혀 없을 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 2026. 9. 2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전 사용한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할까?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저것 결제하다가 뒤늦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그런데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등록하기 전에 이 카드로 쓴 돈은 경비처리를 못 하는 걸까?”특히 광고비, 사무용품비, 택배비, 프로그램 구독료처럼 이미 사업 때문에 사용한 금액이 많다면 그냥 지나치기 아깝습니다.먼저 핵심부터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카드를 언제 등록했느냐보다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국세청도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개인카드 결제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무엇이 다를까?먼저.. 2026. 9. 21.
배우자 카드로 사업비 결제해도 경비처리 될까? 개인사업자 꼭 알아둘 기준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사업자 본인 카드로만 결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급하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사업용 카드를 두고 왔거나, 온라인에서 장비를 구입하면서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것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카드 명의가 사업자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누구의 카드로 결제했느냐뿐 아니라 그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다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경비처리가 안 될까?먼저 핵심부터 보면,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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