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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인터넷 요금은 어디까지 경비처리될까? 휴대폰 개인명의도 가능할까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 중 은근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입니다.특히 집에서 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라면 더 헷갈리는데요.“휴대폰이 개인 명의인데 경비처리가 될까?”“집 인터넷을 업무에도 쓰는데 전액 넣어도 될까?”“사업자 명의로 바꿔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통신비는 사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까지 모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휴대폰·인터넷 요금 경비처리 기준을 정리해볼게요.개인사업자 휴대폰 요금, 경비처리 가능할까?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휴대폰 요금이라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명의인데요.휴대폰이 반드시 사업자 명의여야만 하는.. 2026. 9. 25.
현금 매출 누락하면 어떻게 확인될까? 적발 경로부터 가산세까지 정리 “카드 매출은 전산에 남지만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아도 모르는 것 아닐까?”사업을 시작하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특히 계좌이체로 받은 돈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국세청에 바로 잡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하지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세금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뿐 아니라 계좌거래, 수입통관자료 등 여러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료를 활용한 신고 검증도 점점 촘촘해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금 매출 누락은 어떻게 확인되는지, 발견되면 세금과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매출 신고 안 해도 될까?아닙니다.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 2026. 9. 24.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노트북·카메라도 경비처리될까? 비용처리 기준 정리 “사업 시작하려고 노트북부터 샀는데, 사업자등록은 그다음에 했어요.”처음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블로그나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노트북·카메라·모니터·촬영장비부터 구입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구입한 장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사업과의 관련성 및 구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물건도 전부 부가세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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