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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노트북·카메라도 경비처리될까? 비용처리 기준 정리 “사업 시작하려고 노트북부터 샀는데, 사업자등록은 그다음에 했어요.”처음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블로그나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노트북·카메라·모니터·촬영장비부터 구입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구입한 장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사업과의 관련성 및 구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물건도 전부 부가세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2026. 9. 23.
간이과세자 매출 0원, 부가세 무실적 신고 꼭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은 해뒀는데 1년 동안 매출이 한 건도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해도 될까요?온라인 판매나 블로그·콘텐츠 사업, 1인 사업 등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부터 해놓고 실제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특히 간이과세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매출이 0원인데 낼 세금도 없잖아?”“그럼 부가세 신고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결론부터 보면 매출이 0원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예요.국세청도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보다 적더라도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는 별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전혀 없을 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 2026. 9. 2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전 사용한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할까?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저것 결제하다가 뒤늦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그런데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등록하기 전에 이 카드로 쓴 돈은 경비처리를 못 하는 걸까?”특히 광고비, 사무용품비, 택배비, 프로그램 구독료처럼 이미 사업 때문에 사용한 금액이 많다면 그냥 지나치기 아깝습니다.먼저 핵심부터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카드를 언제 등록했느냐보다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국세청도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개인카드 결제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무엇이 다를까?먼저..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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