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안정된 주거
영구임대주택 공급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내 집 마련은 힘들어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필요하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평생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바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주는
대표적인 공공주거복지 정책입니다.
✔️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
✔️ 입주 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임대료 부담이 낮아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지자체 등에서 공급 및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표적인 대상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등록장애인 (지적, 정신, 뇌병변 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
-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대부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
예) 월세 기준 10~20만원대 가능 (지역·면적에 따라 상이) - 장기 거주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평생 거주 가능 - 보증금 부담 완화
초기 입주보증금도 시중 전세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관리비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타 주거복지 혜택 연계 가능
💡 특히 고정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대안입니다.
🗓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기간
- 지역별, 접수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름
- 연중 수시모집 또는 정기모집 형태
→ 꼭 LH청약센터, 지방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LH 주거복지센터, 지방공사, 주민센터 등
🔹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 홈페이지(www.apply.lh.or.kr)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원칙입니다.
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문 필수 확인!
📌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요건 충족 여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요건: 차량·부동산 등 자산 합산액이 일정 수준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여부
- 기타 지자체 또는 기관이 정한 조건 충족
선정 후 입주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별 연락 및 계약 안내가 진행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구분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 1600-1004 |
LH청약센터 고객센터 | ☎ 1670-0002 |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주거복지과 | 지역별 상이 |
🌟 마무리 한마디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주거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 시작이 바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제도입니다.
👉 시세의 30% 임대료,
👉 안정적인 평생거주 가능,
👉 다양한 주거복지와 연계 가능한 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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