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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제도 총정리

by 솔봄바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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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제도 총정리

저소득층의 안정된 거주를 위한 국가 지원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임대료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하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보세요.
지금부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임차급여) 또는 주택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집을 임대해서 거주 중이면 임차료 지원,
✔️ 자가 소유 주택 거주 시에는 수선 유지비 지원!

💡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정부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009,639원 이하
2인 가구 약 1,676,126원 이하
3인 가구 약 2,151,120원 이하
4인 가구 약 2,750,358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임차급여

→ 집을 빌려 살고 있다면, 매월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지원 기준: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산정
  •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

예시:
광역시 거주, 4인 가구 기준
👉 최대 월 333,000원까지 지원

 

 

 

②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이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수리비 지원!

구분지원 내용기준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등 3년마다 약 457만 원
중보수 창호, 지붕 등 5년마다 약 849만 원
대보수 기초·골조 보강 등 7년마다 약 1,241만 원

📌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수선 범위 자동 분류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빠르게 지급 시작

 

📌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소득/재산 확인 관련 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월세 계약이 가족 명의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신청 가구주의 명의여야 하며, 예외적 상황은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월세 계약이 없거나 구두계약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 확인서 등 추가서류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Q. 매년 재신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 신청으로 자동 갱신되며, 소득/재산 변동 시 재조사됩니다.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주거복지 종합 상담 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
    (소득 확인, 자격 여부, 서류 안내 등)
  • 온라인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마무리 한마디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이죠.
주거급여’ 제도는 그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기초 발판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입니다.

📌 조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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