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이 지나고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4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월세 공제. 환급금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이란 직전연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 하는 일.
즉,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되어야 할 세금을 정산 하는 거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근로자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 한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제되는 소득세는 임의로 지정된 소득세 이기에 실제 소득세는 급여소득에서 지출내역(의료비,카드내역등)을 환인하여 정확한 과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매번 급여를 받을때마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
임의의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고
1년이 지난 지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겁니다 .
내야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환급!
덜 냈다면 더내야겠죠?
공제해야할 항목(교육비, 부양가족, 의료비, 카드사용등)과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기간
2024. 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세액공제 내역 확인후 회사 제출) |
2024. 1. 20. ~ 2024. 2. 28 | 연말정산 실시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서 서류 확인, 보완 *세액 확인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24. 3. 10. | 세무소에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 3. 17 ~ 3. 31.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3.17(일괄환급) 3.31(개별환급) |
작년 10월 말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1월 15일 이후부터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직불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말 전까지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음. )
소득 세액 공제자료 를 들어가서 2023년 전체월선택(실제근무한월선택) 한번에 조회하기 합니다.
조회후 한번에 내려받기합니다.
2023년 1~12월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내려받기 하여 자료를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후
예상세액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내야 한다면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4.직접 준비 서류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조회되지만 확인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1. 월세.
2. 학원비
3. 종교단체 기부금.
4.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등 기부금.
5. 안경구입비
6. 중고생교복구입비
상기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는 원천징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회사에서 취합한 후 받게되는 원천징수영수증! 꼭! 확인해 보세요.
5.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추가)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
모두 기간내에 연말정산준비 잘 하시어
13월의 월급!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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