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에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사용자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법규는 미비 하여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도로교통법규에 의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위 등에 주·정차 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불편중 하나가 무단 방치되어 여기 저기 있는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에 대하여 견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 할 소식 아닌가 싶네요. :)
1.견인 구역 및 내용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장소에
1시간 이상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 34조의 2 제1항 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주차존, 타슈 자전거 거치대, 이륜차 주자창에 주차한 경우 단속에서 제외됨.
2.시행 시기
2024년 1월 11일 부터
6월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
7월부터 자치구별 도보 단속 실시
3.시행 방법
자치구청장 및 지정 견인대행업체 견인
4.견인료
기본요금(편도 5km) 30,000원
매 km 증가시 추가요금 1,000원
5.보관료
30분당 500원 (보관일로부터 10일까지 부과 징수)
6.견인 시간
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민원신고시 대여업체 연락하여 처리 요청함.
7.처리방법
도보단속요원에 의한 산전계고 후 1시간내 대여업체 미조치 시 견인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보험 가입과
전용 주차구역 조성, 대여사업자와 업무협약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주·정차 단속 시행이 잘 이루어져 이용자 및 보행자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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