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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2024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구직활동 안내.

by 솔봄바람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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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4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구직활동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있기에 실직시 생계부담이 덜하게됩니다.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도,

퇴사했다고 주는 위로금도 아닙니다. 

실직후 재취업 하는동안의 생계불안극복을 위한 급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통상 실업급여라고 이야기 하는것이 구직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2.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직장에 다닐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회사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모두에게 주는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6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함.(ex. 권고사직)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임신.출산.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일하고 싶은데 여건이 좋지 않다! 라는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말 같습니다. 

 

 

4.구직급여액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X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2024년 최저 시급 9,860원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는데요.

 

▶ 한달 30일 X 상한액 66,000원 = 한달 구직급여액 1,980,000원

▶ 한달 30일 X 하한액 63,104원 = 한달 구직급여액 1,893,120원

 

직장에 다닐때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2024년 하루 최대 지원금 66,000원을 넘을수 없으므로 한달 최소 1,893,120 ~ 최대 1,980,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5.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나이(퇴사 당시의 만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는 50세 전후로 나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으로 나누어집니다. 

 

☞ 만약 내가 50세 미만이고, 2년 일했다면

 

구직급여를  한달 최소 1,893,120 ~ 최대 1,980,000원150일(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준비

☞ 실직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터에 퇴사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이 늦어 집니다. 만약 신고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요청드려야 합니다.

 

2.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이직준비를 어필하기 위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 인적사항부터 등록해두셔도 됩니다.  추후 이력서나 자기소개 등은 수정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모바일 수강 가능.

☞  고용센터 방문전에 수강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 수강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이 났겠죠??) 

  교육시작후 7일안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센터 방문.(필수)

  온라인 불가능

☞ 교육이수후 14일 이내 방문

☞ 신분증 지참.

  고용보험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서 대기가 심해요. 가기전에 전화하고 방문하시면 조금더 수월할거 같네요. 

  고용보험 한번 방문하고 나면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해 집니다. 

 

4. 구직활동

 

 

 

7. 실업급여 구직활동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온라인 입사지원 및 현장구직활동)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세가지 유형중 선택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매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들도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없어지기 전에 잘 활용해 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