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원으로 든든한 보험가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제도 안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정부와 우체국이 함께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이 있습니다.
단돈 1만원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해
상해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형 제도입니다.
✔️ 1년 또는 3년 단기보험
✔️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 입원·수술비까지 보장
✔️ 본인은 1만 원(3년 가입 시 3만 원)만 납부!
📌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해요.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만 15세 ~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활근로자, 장애인수당 수급자 등
📌 연령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확인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항목 | 보장내용 |
재해사망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
재해입원 |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최대 120일) |
재해수술 | 재해로 수술 시,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수술 종류에 따라 차등)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 종료 후 생존 시 1년: 1만 원, 3년: 3만 원 환급 |
💡 보험료 부담은 적고, 보장범위는 실속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 납입 보험료는?
- 1년 만기 보험: 본인 1만 원 부담
- 3년 만기 보험: 본인 3만 원 부담
✅ 본인 부담 외의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부담하므로,
1년에 1만 원으로 상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익보험이에요.
📝 가입 방법은?
▶️ 신청 장소
- 전국 우체국 보험 창구
(우체국 방문 후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하러 왔어요'라고만 말씀하셔도 OK!)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1종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만 제출)
- 신분증
📌 차상위계층 관련 서류로는 아래 중 1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확인서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 확인서 등
📅 신청기간은?
- 연중 상시 가입 가능
- 다만, 우체국별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추천!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 가까운 우체국 방문 상담도 가능
- 대한민국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약관 확인 가능
💬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보험은 꼭 필요하지만, 매달 보험료가 부담돼요"
✅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싶어요"
✅ "고령 부모님께 실속 있는 보험 하나 챙겨드리고 싶어요"
👉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만원의 행복보험’은 꼭 신청해 보셔야 할 제도입니다.
🌟 마무리 한마디
작지만 든든한 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진짜 실속형 제도입니다.
✔️ 보험료는 연 1만 원부터
✔️ 사망·입원·수술까지 보장
✔️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
조건만 맞는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만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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