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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금액 절차 신청방법 총정리 : 실직.질병.이혼에 따른 생활이 어려울때

by 솔봄바람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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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완벽 정리

"실직이나 이혼,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청 조건부터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실직, 질병, 화재, 이혼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위기상황 확인 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식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기본 생활비 지급
✔️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은 누구?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다음 중 1가지 이상)

 

구분 주요 내용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폐업, 휴업
건강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문제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성폭력, 가정폭력
사고/재난 화재,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사망/구금 가족 구성원 사망, 행방불명, 구금
기타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등

📌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②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100만 원은 생활필수금으로 제외)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금 (2025년 기준)

가구원수 지원금액(월기준)
1인 730,500원
2인 1,205,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5인 2,186,500원
6인 2,485,400원
7인 이상 1인당 286,900원 추가 지급

💡 보통 1~2개월 정도 우선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해요.

 

📝 신청방법은?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접수 가능

 

📑 구비서류

항목 설명
기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필요 시 수급자격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위기 사유 증빙 이혼서류, 의사진단서, 화재신고서 등 상황별 필요서류 상이

📌 제출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위기사유 발생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Q&A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

Q.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웃·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네. 원칙적으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현물(식료품 등) 지원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청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해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준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단기간 내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조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청하세요!
✔️ 직접 가기 어렵다면 전화(129) 상담만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주변에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공유가 한 가정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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