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1 자식에게 준 돈이 '증여세 폭탄'으로? 국세청도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 쓰는 법 (공증부터 이자 송금까지) 자녀분 집 살 때나 사업 자금 보태주실 때 "그냥 주면 되지!" 하셨다가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증여세 폭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에 오간 돈을 일단 '증여(그냥 준 것)'로 봅니다.이걸 빌려준 것(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증거가 필요한데요.2026년 최신 세무 기준에 맞춰 세무서도 인정하는 차용증 작성법과 공증 절차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내 자식한테 내 돈 주는데 왜 나라에 허락받아야 해?" 싶으시죠? 하지만 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남남처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차용증만 달랑 써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국세청은 "그거 나중에 가짜로 쓴 거 아냐?"라고 의심하거든요. 오늘 제가 조사관이 봐도 "아, 이건 진짜 빌려준 거네"라고 .. 2026.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