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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자식에게 준 돈이 '증여세 폭탄'으로? 국세청도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 쓰는 법 (공증부터 이자 송금까지)

by 솔봄바람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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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 집 살 때나 사업 자금 보태주실 때 "그냥 주면 되지!" 하셨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증여세 폭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에 오간 돈을 일단 '증여(그냥 준 것)'로 봅니다.

이걸 빌려준 것(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증거가 필요한데요.

2026년 최신 세무 기준에 맞춰 세무서도 인정하는 차용증 작성법과 공증 절차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내 자식한테 내 돈 주는데 왜 나라에 허락받아야 해?" 싶으시죠?

 

하지만 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남남처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만 달랑 써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그거 나중에 가짜로 쓴 거 아냐?"라고 의심하거든요.

오늘 제가 조사관이 봐도

 "아, 이건 진짜 빌려준 거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3단계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1단계: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종이 한 장에 아래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인감도장 찍으세요!)

인적 사항: 빌려주는 사람(부모), 빌리는 사람(자녀)의 주소와 주민번호.

차용 금액: 빌려준 원금 (예: 일억 원정 / ₩100,000,000).

이자율: 이게 핵심입니다! (아래 2번 참고)

상환 방법: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만기), 이자는 매달 며칠에 줄 것인지.

특약 사항: 기한 내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2단계: "이자는 몇 %가 적당할까?" (중요!)

법에서 정한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무이자도 가능한가요?: 

빌려준 돈이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안 받거나 아주 조금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법정 이자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되거든요.)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4.6%에 가까운 이자를 주고받아야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3단계: "가짜가 아니다"라는 증거 남기기 (공증 및 확정일자)


차용증을 다 썼다면,

이제 '작성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나올 때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공증인 사무소 방문: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공증)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비용 발생)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을 3부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자녀에게 보내세요.

우체국 직인이 찍히므로 날짜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성비 최고!)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스캔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몇백 원이면 됩니다.

 

 

 


💡 이것 안 하면 다 꽝입니다! (송금 기록)
서류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입니다.

이자 송금:

매달 약속한 날짜에 자녀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자가 정확히 찍혀야 합니다.

비고란에 'O월 이자'라고 적으면 더 좋겠죠?

현금 거래 금지: 

무조건 계좌이체로 하세요. 

"나중에 현금으로 갚았다"는 말은 세무서에서 절대 안 믿어줍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아낍니다
귀찮더라도 지금 이 서류 하나 만들어두는 게 나중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자녀분에게도 "이건 빌려주는 거니까 꼬박꼬박 이자 내라"고 가르치는 게 경제 교육 면에서도 훨씬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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