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경조사비1 거래처 대표의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냈다면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거래처 대표의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냈다면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개인사업자를 하다 보면 거래처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업무 관계 때문에 경조사비를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보통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내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는 것인데요.결론은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라면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경조사비 1회 20만 원2026년 현재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경비처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다만 내가 참석한 모든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축의금·부의금을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소득세.. 2026.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