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고 바뀌는 소식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대전시에서는 택시요금, 전기요금, 도스가스요금 등이 인상되었으며.
2024년이 되어서는 버스비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3월고지요금부터는 상·하수도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은 4~5년간 동결되었다가 2023년 7월부터 3년간 해마다 9% 인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당 510원,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42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3월 고지분부터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당 560원, 가정용 하수도 요금 ㎥당 470원으로 인상됩니다
㎥당 상수도 요금은 40원, 하수도요금은 50원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2025년에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당 610원,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530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계산
4인가족의 월 평균 사용량은 18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도 4인가족 월 15~20톤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4인가족. 월 18톤을 사용할 경우 인상금액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상수도 요금 | 510 x 18 톤 = 9,180원 | 560 x 18톤 = 10,080원 | 610 x 18톤 = 10,980원 |
하수도 요금 | 420 x 18톤 = 7,560원 | 470 x 18톤 = 8,460원 | 530 x 18톤 = 9,540원 |
일반 아파트의 경우 위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희집 2023년 고지서 입니다.
수도 18톤 사용시 상수도요금 9,180원 + 하수도요금 7,560원 외에도 물이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수도요금과 별개.
수도요금(상수도요금)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돗물 및 수도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
▶요금내역
- 수돗물 1톤당 170원씩 사용량에 따라 부담(2005년 140원/톤, 2006년 150원/톤, 2007년 160원/톤)
상·하수도요금에는 물이용부담금 외에도 구경별 요금이 적용됩니다 .
※ 상·하수도요금을 청구 될때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구경별요금등이 청구되오니,
각자 가정에 맞는 요금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물. 안전한 수돗물.
아껴써서 요금도 줄이고 수자원도 보호하고 지구도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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