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이되는정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접수 서류 대상 조건

by 솔봄바람 2025. 2. 7.
반응형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이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주택사업자가 협력하여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신청 기간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신청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수시로 모집 공고가 발표되며,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임대주택 유형: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 임대 조건: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임대 기간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물량파악 및 공고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고를 확인합니다.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4.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무주택 기간, 근로 기간, 거주 기간, 아동 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5.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이후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

✔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제출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무주택 기간 증명:

주택전산망을 통한 무주택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확인:

특별공급 대상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거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무주택 기간, 근로 기간, 거주 기간, 아동 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접수기관

LH공사

 

✅ 문의처

LH마이홈 (☎1600-1004)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