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보험을 제공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익형 보험 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체국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합니다.
✅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험료:
가입자는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합니다.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신청기간
'만원의 행복보험'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가입 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의 보험료를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 보장 내용 확인:
재해의 정의 및 보장 범위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급부금:
보험 기간 종료 시 생존해 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의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익형 보험 상품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방법 조건 금액 기준 에너지 절약으로 혜택을 받는 방법 (0) | 2025.02.10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필요서류 (0) | 2025.02.09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접수 서류 대상 조건 (0) | 2025.02.07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기간, 조건, 금액 (0) | 2025.02.06 |
2025년 경찰 공무원 호봉표 기준과 직급별 급여 (1)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