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상이 이루어진 만큼 없다면 큰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에따른 통신요금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3,500원 , 인터넷 월 30%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통신요금감면대상
2.지원내용
3.지원형태
4.신청기간
5.신청방법
6.문의
1. 통신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다음과 같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이하인 사람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2. 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3.지원형태
현금 감면
4.신청기간
상시신청
5.신청방법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가능
사용하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6.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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