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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기간, 신청방법, 준비물

by 솔봄바람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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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은 주기적으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갱신은 우편안내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1종, 2종 운전면허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오니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서류, 기간, 준비물, 신청방법등 잘 숙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및 기간
2.대상자
3.신청장소
4.온라인신청
5.준비물
6.수수료
7.대리접수
8.건강검진내역확인
9.적성검사
10.적성검사 갱신 연기
11.유의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 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같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온라인 신청

적성검사(1종 면허)

준비물 : 사진파일(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x4.5cm),  최근2년내 국가건강검진, 수수료결제, 방문 수령시 기존면허증 필수 지참

* 건강검진 내역은 별도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1종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판단등 신체장애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시험장 방문 필수

✅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운전면허증
  •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시 사진 1매만 필요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진단서 및 건강검진결과 내역

2종 면허(갱신)

  • - 운전면허증
  •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2종면허(갱신)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대리접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건강검진내역서 내역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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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해외체류)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사무.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①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②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 

 

✅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군복무, 입원등)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전 신청 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①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②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④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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