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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 누락하면 어떻게 확인될까? 적발 경로부터 가산세까지 정리 “카드 매출은 전산에 남지만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아도 모르는 것 아닐까?”사업을 시작하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특히 계좌이체로 받은 돈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국세청에 바로 잡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하지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세금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뿐 아니라 계좌거래, 수입통관자료 등 여러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료를 활용한 신고 검증도 점점 촘촘해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금 매출 누락은 어떻게 확인되는지, 발견되면 세금과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매출 신고 안 해도 될까?아닙니다.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 2026. 9. 24.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노트북·카메라도 경비처리될까? 비용처리 기준 정리 “사업 시작하려고 노트북부터 샀는데, 사업자등록은 그다음에 했어요.”처음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블로그나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노트북·카메라·모니터·촬영장비부터 구입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구입한 장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사업과의 관련성 및 구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물건도 전부 부가세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2026. 9. 23.
간이과세자 매출 0원, 부가세 무실적 신고 꼭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은 해뒀는데 1년 동안 매출이 한 건도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해도 될까요?온라인 판매나 블로그·콘텐츠 사업, 1인 사업 등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부터 해놓고 실제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특히 간이과세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매출이 0원인데 낼 세금도 없잖아?”“그럼 부가세 신고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결론부터 보면 매출이 0원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예요.국세청도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보다 적더라도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는 별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전혀 없을 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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