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구입비1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비, 경비처리 가능한 조건은? 2026년 기준 총정리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비, 경비처리 가능한 조건은? 2026년 기준 총정리개인사업자라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차를 사업자 명의로 사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는 걸까?”차량 가격이 3천만 원,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절세 효과도 꽤 클 것 같지만 실제 세금 처리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자동차를 샀다고 구입금액 전체를 그해 한꺼번에 경비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또 종합소득세에서의 필요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핵심 요약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의 구입가격은 보통 감가상각..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