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족연금수령조건1 배우자 사별 후 연금 선택, 잘못하면 매달 20만 원 손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과 내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둘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수령할 수 없어요.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덜 손해인지, 그리고 지금 제도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나요?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뉘어요. 이 중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수급권이 동시에 생기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이걸 '중복급여 조정 제도'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면 다음 두 가지 수급권이 동시에 생겨요.1)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노.. 2026.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