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천징수1 원고료에서 3.3%를 뗐다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정리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다 보면 업체나 기관에서 원고료, 콘텐츠 제작비, 홍보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계약한 금액보다 조금 적을 때가 있죠.“3.3% 세금 떼고 입금해 드렸습니다.”이 말을 들으면 이미 세금을 냈으니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3.3%를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특히 원고료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세청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원고료에서 떼는 3.3%는 무슨 세금일까?3.3%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3% + 개인지방소..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