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전경비처리1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노트북·카메라도 경비처리될까? 비용처리 기준 정리 “사업 시작하려고 노트북부터 샀는데, 사업자등록은 그다음에 했어요.”처음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블로그나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노트북·카메라·모니터·촬영장비부터 구입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구입한 장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사업과의 관련성 및 구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물건도 전부 부가세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2026.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