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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금액

by 솔봄바람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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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지급방식 기한 경과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3. 09. 01 ~ 09.15 
시급시기 : 2023년 12월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3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4.03.01~ 03.15
지급시기 : 2024년 6월말(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지급액 : 산정액-상반기분기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경우 12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애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0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정기신청
2024.05.01 ~ 2024.05.31
✅️반기신청(상반기분)
2024.09.01 ~ 2024.09.15
✅️반기신청(하반기분)
2024.03.01~2024.03.15
 
✅️소득요건
 
 
✅️신청방법
개별신청 안내 받은경우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서면신청 가능
개별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신청가능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 재산등의 자료가 동일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지급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접수기관
관할세무소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세무서
 
 
 
✅️지원대상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법률상배우자,사실혼제외),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70세이상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또는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도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의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그 배우자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중 소득요건(가구유형별 기준금액)판정기준
✔️총급여액등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