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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유산·사산 후에도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방법부터 금액까지 완벽정리
“출산휴가 중에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 또는 사산을 겪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큰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런 순간에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경력 단절 없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꼭 챙기세요.
✅ 제도 개요
구분 | 내용 |
제도명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처 |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 1350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유산·사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시기와 방법
항목내용
신청시기 |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고용24 / 우편 신청 |
필요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산정 관련 자료 등 |
※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신청 가능하니 아래 ‘지급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 휴가기간: 총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 확보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90일 또는 120일)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잔여기간(30일 또는 45일) 지원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100,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청구한 여성 근로자
- 지원기간: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름
임신주수 | 휴가일수 |
11주 이내 | 5일 |
12~15주 | 10일 |
16~21주 | 30일 |
22~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 지급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 지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잔여 30일 지원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10만 원 (2024년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우선지원기업 여부는 고용센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합니다.
✅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간은 회사에서 직접 급여 지급’ → 이후 기간만 정부 지원 대상
📌 구비서류 예시
구분 | 서류 |
공통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급여 명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
유산·사산 | 임신 기간 확인 가능한 의사진단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기타 | 위임장,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대리신청 시) |
🛠 이렇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 로그인 후 전자서명 제출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담당자 상담
🔎 주의사항
- 신청기한이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퇴사 후에도 조건을 만족하면 급여 수령 가능하니, 휴가 중 퇴사한 경우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회사 지급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과 출산, 유산과 사산은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를 챙기세요.
이것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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