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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 거주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생애 1회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 2025년 사업 공고는 5월 중순 이후 예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2024년 기준이며, 2025년 내용은 추후 공고문 확인 필요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 원
- 금리:
- 연 2.0% ~ 3.1%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참고: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3,5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전세금액의 100% 이내)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이용 시 80% 이내
-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참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신청 가능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 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서울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대출금의 연 2.0% 이자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기간: 최대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앱 이용
✅ 참고: 생애 최초 1회 지원,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
5.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 월세금: 2년 기준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월세 20만 원 이하 연 0%, 20만 원 초과 시 연 1.0%
- 대출기간:
- 2년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참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신청 가능
📌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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