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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자식에게 준 돈이 '증여세 폭탄'으로? 국세청도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 쓰는 법 (공증부터 이자 송금까지)

by 솔봄바람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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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 집 살 때나 사업 자금 보태주실 때 "그냥 주면 되지!" 하셨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증여세 폭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에 오간 돈을 일단 '증여(그냥 준 것)'로 봅니다.

이걸 빌려준 것(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증거가 필요한데요.

2026년 최신 세무 기준에 맞춰 세무서도 인정하는 차용증 작성법과 공증 절차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내 자식한테 내 돈 주는데 왜 나라에 허락받아야 해?" 싶으시죠?

 

하지만 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남남처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만 달랑 써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그거 나중에 가짜로 쓴 거 아냐?"라고 의심하거든요.

오늘 제가 조사관이 봐도

 "아, 이건 진짜 빌려준 거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3단계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1단계: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종이 한 장에 아래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인감도장 찍으세요!)

인적 사항: 빌려주는 사람(부모), 빌리는 사람(자녀)의 주소와 주민번호.

차용 금액: 빌려준 원금 (예: 일억 원정 / ₩100,000,000).

이자율: 이게 핵심입니다! (아래 2번 참고)

상환 방법: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만기), 이자는 매달 며칠에 줄 것인지.

특약 사항: 기한 내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2단계: "이자는 몇 %가 적당할까?" (중요!)

법에서 정한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무이자도 가능한가요?: 

빌려준 돈이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안 받거나 아주 조금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법정 이자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되거든요.)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4.6%에 가까운 이자를 주고받아야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3단계: "가짜가 아니다"라는 증거 남기기 (공증 및 확정일자)


차용증을 다 썼다면,

이제 '작성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나올 때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공증인 사무소 방문: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공증)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비용 발생)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을 3부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자녀에게 보내세요.

우체국 직인이 찍히므로 날짜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성비 최고!)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스캔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몇백 원이면 됩니다.

 

 

 


💡 이것 안 하면 다 꽝입니다! (송금 기록)
서류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입니다.

이자 송금:

매달 약속한 날짜에 자녀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자가 정확히 찍혀야 합니다.

비고란에 'O월 이자'라고 적으면 더 좋겠죠?

현금 거래 금지: 

무조건 계좌이체로 하세요. 

"나중에 현금으로 갚았다"는 말은 세무서에서 절대 안 믿어줍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아낍니다
귀찮더라도 지금 이 서류 하나 만들어두는 게 나중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자녀분에게도 "이건 빌려주는 거니까 꼬박꼬박 이자 내라"고 가르치는 게 경제 교육 면에서도 훨씬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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