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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대전시 미래 두배 청년통장 가입 대상, 기간, 금액

by 솔봄바람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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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1,000명 모집에 6,579명이 접수해 약 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등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요.

 

미래두배청년통장사업은 목돈 마련의 기회로 너무나 좋습니다. 

1.미래두배청년통장이란?

2.신청기간

3.신청자격

4.지원내용
5.신청방법
6.제출서류
7.모집인원

8.발표일
9.신청제외대상
10.선정기준

 

1. 미래두배청년통장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2024년 05월 02일(목) ~ 2024년 05월 16일(목)

 

3. 신청자격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시에서 근로 또는 사업을 하는 중위소득 140%이하의 청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

① 연령 : 만 19세~ 39세 (주민등록상 1984. 04. 23 ~ 2006. 04. 22 출생)

②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자 (주민등록상 2024.04.21일까지 전입(외국인신청불가)

③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01.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중인 사업소득자(최소 2023.10.23부터 연속하여 근로중인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최소 2024.1.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계약직을 말함

*육아 휴직자는 휴직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증빙자료는 휴직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후확인서 제출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이하인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이상 신청 가능

 

4.지원내용

 

1인당 매월 10만원, 15만원

가입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 선택하여 저축하면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

(※ 매월 15만원씩 3년납부기준 본인540만원+대전시540만원 = 1,080만원+이자 수령)

(※ 이자는 아직 미정이나 하나은행과 협의중(2.8~3.6%예정)

 

5. 신청 방법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 온라인 신청만 가능(대면,이메일, 우편 접수 모두 불가)

 

6.제출서류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7. 모집인원

 

1,000명(예비300명)

 

8.발표일

 

2024년 06월 28일(금)

 

9. 신청제외(자격제한)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만기 지급된 자)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10.선정기준

 

소득낮은순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 문의사항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4, 8433)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